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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기초생활보장 ===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급여를 지급한다.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두어,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(급여의 종류와 선정기준)'''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로 한다. ②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, 급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③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④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. ⑤ 수급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24월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한다. ⑥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.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}}} 제4항과 제5항은 일하면 급여가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.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,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2년간 의료·교육 급여를 유지해 취업이 곧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. 제6항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교적 최근의 개정 사항으로,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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